2008-12-01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의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기금의 조성으로 지역신문 관련 각종 사업에 지원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금의 관리·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신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금의 관리·운용을 지역신문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임. 이에 위원회의 위원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기금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2005년 후반으로 그 지원효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3월 21일까지인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지역신문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국기자협회·한국지역언론학회 및 지역신문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1항).
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지역신문은 동시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9월 23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안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벌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