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1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특정한 수입물품이 통관된 이후 불법행위(원산지 둔갑, 용도 위반, 의무 불이행 등)가 발생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WCO(세계관세기구) 중심으로 국민보호를 위한 안전확보 장치를 강화하는 추세로서 우리나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 침해 및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관에서 유통거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한 수입물품이 통관된 이후에 발생하는 원산지 둔갑, 용도위반,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문제발생 시 효율적인 행정력 투입과 신속한 회수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현지 수출업자에서부터 국내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추적을 포함한 유통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통관 후 분할·재포장 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유통·판매과정에서 원산지 재표시 의무이행에 대해 보다 견고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음(제240조의3 신설).
다.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276조제3항제9호 신설).
라.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27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