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향교재단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향교재단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교재단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15 · 향교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