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벌칙) ① (생 략)
②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선박승무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제8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장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