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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이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이 고용주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제96조(법인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