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9조(양벌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및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면책) ① 제279조의 경우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280조의 경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7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또는 제27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벌하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및 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4. 개항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
5. 제3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