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는 한편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ㆍ제4조 및 부칙 제2조)
-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최초 자본금은 한국산업은행의 분할을 통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금으로 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으로써 종전에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ㆍ지배구조의 특성(안 제9조ㆍ제13조ㆍ제15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한국산업은행에 공사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되, 위탁 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수의 직원만을 두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설립 초기 조직의 최소화로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공사의 업무수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원칙으로 하고,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한국산업은행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