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밖에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아울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금융중개기능의 고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금융회사로의 전환에 따른 설립 목적 변경(안 제1조)
(1)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요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영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렵고 자금공급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있음.
- - (2) 한국산업은행은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임을 명시하여 개정 법률이 민영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나타내고, 민영화 과정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민영화 이후 민간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중개기능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안 제4조ㆍ제12조 및 제53조, 현행 제14조 삭제)
(1) 한국산업은행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특수은행으로서 정부가 임원을 임면하고 임직원의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어렵게 되어 있음.
(2) 정부의 전액 출자 조항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3) 이렇게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함으로써 지주회사체제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범위의 확대(안 제18조)
(1)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 수행 및 민영화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어려움이 있음.
(2) 가계대출, 요구불예금의 수취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민영화에 대비하고 민간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안 제18조의2)
(1) 민영화 추진에 따라 기존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보증의 효력이 문제되어 외자조달이 어려워 질 수 있음.
(2) 기존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상의 중ㆍ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신규 대외채무에 대하여도 민영화 완료 전에는 일정한 경우 정부 지급보증을 추진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설립(안 제5장의2 신설)
(1) 금융기관의 대형화, 전문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을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2)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상 은행지주회사로 간주하고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함.
(3) 이렇게 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원활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자본금)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3조(임기)
제18조(업무)
제18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43조(이익금의 처리)
제53조(「한국은행법」 등의 적용)
제54조(벌칙)
제54조의3(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