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5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문문화재 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승계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9조)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6조)
(1)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안 제38조 및 제39조)
(1) 현재 문화재수리에는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임의적 감리에 그치도록 되어 있으나 중요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의무감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기술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발주자는 중요한 문화재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분야의 자격ㆍ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를 문화재감리기술자로 인정하도록 함.
(3) 의무적 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한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