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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접경지역지원계획 및 접경지역지원사업의을 총괄·조정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3 · 접경지역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