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島嶼의 生産ㆍ所得 및 生活基盤施設의 整備ㆍ확충으로 生活環境을 개선함으로써 島嶼住民의 所得增大와 福祉向上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島嶼의 범위) 이 法에서 말하는 島嶼는 濟州道本島를 제외한 海上의 全島嶼를 말한다.
第3條(다른 計劃과의 관계) ①이 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에 우선한다. 다만, 軍事, 국토기본법ㆍ國土利用管理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에 의한 開發計劃은 다른 法令에 의한 開發計劃과 連繫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第4條(開發對象島嶼의 指定) ①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島嶼를 開發對象島嶼(이하 “指定島嶼”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第1項의 指定島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申請에 의하여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5條(指定島嶼의 告示) 행정안전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島嶼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1. 開發目標
2. 開發島嶼 및 開發事業의 範圍
3. 開發事業의 槪要
4. 開發事業의 施行期間
第6條(事業計劃의 수립) ①指定島嶼를 관할하는 市ㆍ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指針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住民所得增大와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住居環境 및 施設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産業振興과 資源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基盤施設設置에 관한 사항
3. 島嶼의 交通ㆍ通信便益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運送 및 交通手段과 通信施設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風ㆍ水害 및 災害등의 防災를 위하여 필요한 防波堤ㆍ防潮堤施設과 治山綠化등 國土保全에 관한 사항
5. 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ㆍ厚生ㆍ醫療ㆍ文化 및 電氣施設의 設置ㆍ개선에 관한 사항
6. 島嶼地域의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7. 生活必需品의 원활한 流通ㆍ供給을 위한 지원ㆍ補助등에 관한 사항
8. 國家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에 관한 사항
9. 기타 島嶼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第7條(事業計劃의 확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務總理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事業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당해 市ㆍ道知事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第8條(年度別 事業計劃의 확정) ①관계 市ㆍ道知事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事業計劃에 따라 매년 다음 年度 事業計劃(이하 “年度別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을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第9條(事業의 施行者) ①指定島嶼의 事業施行者는 國家ㆍ地方自治團體ㆍ政府投資機關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ㆍ道知事가 지정하는 者로 한다.
②第1項의 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ㆍ다른 地方自治團體ㆍ政府投資機關 또는 기타의 者에게 開發事業을 委託할 수 있다.
第10條(事業費의 造成)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計劃을 추진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補助ㆍ融資 또는 알선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의 補助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豫算에의 計上)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를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12條(다른 關係規定등에 관한 措置)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島嶼地域내의 土地 또는 水面을 事業計劃이 정하는 用途에 제공하기 위하여 事業施行者가 關係法律에 따라 許可 또는 處分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指定島嶼의 開發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3條(稅制上의 支援) 政府는 事業計劃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4條(島嶼開發審議委員會의 設置) ①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島嶼開發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島嶼의 지정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작성을 위한 指針과 基準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年度別 事業計劃
4. 기타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④委員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次官ㆍ廳長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島嶼분야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⑤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意見陳述과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⑥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도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