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한 성장을 지속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초래된 도시과밀,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도, 자율과 참여,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이라는 목적하에 200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일부 지역 중심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을 축으로 하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하여 본법의 당초 제정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법의 제정취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지역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경제·산업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도록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등).
다. 기본계획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라.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는 지역균형발전계획 외에 시·도 차원에서 수립·시행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정부에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9조).
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사.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기획단이 위원회의 간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9).
아. 지역혁신협의회를 필수적인 기관으로 함(안 제29조,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