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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등에 대한 검사나 특정물질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벌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이 ‘08년 12월 8일에 제27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31조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03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