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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벌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이 ‘08년 12월 8일에 제27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68조제1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및 형법규정의 배제)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