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석탄가공업 등의 사업장에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양벌규정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이 ‘08년 12월 8일에 제278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46조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46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07 · 석탄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