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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열람·등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열람·등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