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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는 일정 제한 하에 누구든지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열람·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소송관계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자가 열람·복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