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자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수ㆍ합병 또는 방위산업체 간 중복투자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자 또는 방위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시제품 생산업체의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안 제18조)
- -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조정 신청제도 도입(안 제36조)
대기업자의 중소기업자에 대한 인수합병 또는 방위산업체간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인수ㆍ합병 대상 중소기업자 또는 중복투자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방위산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위산업 분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44조)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방산물자에서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까지로 확대하고, 수출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8조(연구개발)
제20조(절충교역)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제37조(보호육성)
제38조(자금융자)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