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1.21)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단속의 경우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범칙금 수입이 매년 줄고 있음.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있어서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있어서 전전년도 총수입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규모가 당해연도 재정상황을 토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 외에 개정내용이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와 같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30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