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친환경농산물 인증,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농산물 인증표시제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저농약농산물을 폐지하여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하되, 종전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01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7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9조(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10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제12조(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제13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15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제1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7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의7(승계)
제18조(표시 변경의 명령 등)
제18조의2(인증의 취소)
제18조의3(보고 및 점검 등)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
제20조(우선구매)
제21조(국제협력)
제22조(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22조의2(수수료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청문 등)
제24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5조의2(벌칙)
제26조(양벌 규정)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