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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5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