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2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4항 및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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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ㆍ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2제4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