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어장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제5호)
(1) 최근 수산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등 행위 제한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2) 양식어장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양식어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안 제44조)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어업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수산자원이 새로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에도 어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수산자원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안 제46조)
(1) 어업허가대상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어업허가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누적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어선 등을 양도ㆍ임대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다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어선 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한 때마다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26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