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0일 이화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7일 정부에서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19)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1)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5조(결격사유)
제6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7조(공사업의 승계)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제15조의2(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18조(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제18조의2(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제21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제23조(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8조(등록취소 등)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제28조의3(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제29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30조(청문)
제31조(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등)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제34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35조(수수료)
제36조(비밀누설 금지)
제37조(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9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