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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 규정)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97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