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김성순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한 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중요함.
그러나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행하고 있어 가격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개별토지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경우 그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나.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업무를 통하여 국가의 조세정책 및 부동산정책을 지원하는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함(안 제2장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라. 업무위탁의 대상기관을 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1항).
마.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의 뇌물죄 관련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20조의2(한국감정원)
제20조의3(정관)
제20조의4(업무)
제20조의5(임원)
제20조의6(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0조의7(다른 법률의 준용)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41조(업무위탁)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