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제안이유
이 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하며,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 - (1) 현재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포함시켜 법무법인등이 공증업무를 하려면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도록 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안 제12조,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나 고령(高齡)인 사람도 공증인으로서 공증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신중한 공증사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증사무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음.
(2)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서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규정함.
(3) 이와 같이 법조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공증인으로 공증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령의 공증인은 공증사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 신설)
(1) 현재 「변호사법」은 법무법인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의 권한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여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변호사업무 병행에 따른 무단이석(無斷離席) 등 부적절한 직무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 적절성 및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15조의10 및 제77조의8 신설)
(1) 현재 공증사무의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공증인이 존재하고 공증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저해되고 있음.
(2) 새로 임명공증인이 되거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공증인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과 공증보조자에게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사무 처리능력과 이해도가 높아져 적절한 공증사무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공증서류 보존제도의 개선(안 제24조, 안 제77조의9 신설)
(1) 공증서류 보존시설의 설치ㆍ임차 비용 등이 증가되어 공증인의 공증서류 보존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법무법인 등이 해산된 경우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증서류 등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공증인협회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서류 통합보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민불편법령의 정비(안 제33조제3항)
(1) 현재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그 친족이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3)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친족이 공증 참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선서인증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2, 제66조의5 및 제89조 신설)
(1) 외국의 기관이나 기업이 선서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제도가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며,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선서인증에 의해 사서증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어 증서내용에 대한 분쟁 해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현행 제62조 삭제)
(1) 현재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회사의 본점 인근 지역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검찰청이 다르면 이용할 수 없어 법인 설립 시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정관 인증에 관한 사무의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안 제5장의2 신설)
(1)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상업등기법」의 제정(법률 제8582호, 2007. 8. 3. 공포, 2008. 4. 1. 시행)으로 회사 등기의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서류에 첨부하는 정관을 전자적으로 공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전자공증을 수행할 공증인(이하 “지정공증인”이라 한다)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한 전자문서 등에 수록된 정보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며,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한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 등도 보존하도록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대한공증인협회의 강제가입 단체화 및 명칭변경 등(안 제6장의2)
(1) 현재 대한공증협회는 임의가입 단체로 되어 있어 전체 공증인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법무부의 전적인 관리ㆍ감독권 행사는 인원 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하며,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공증인 징계제도의 개선(안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 및 제86조, 안 제84조의2,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신설)
(1) 현재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하나인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 현실에 맞지 않고, 직무정지의 요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실에 맞도록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이와 같이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증인의 징계 및 직무정지 제도를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용어의 뜻)
제2조(공증인의 직무)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제4조(촉탁 인수 의무)
제5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겸직 금지)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제15조의2(공증인가)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제15조의11(위임규정)
제16조(직무집행구역)
제17조(사무소)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제21조(공증인의 제척)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사용 언어)
제27조(촉탁인의 확인)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제29조(참여인의 참여)
제30조(대리 촉탁)
제31조(대리권의 증명)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제34조(증서의 내용)
제35조(기재사항)
제35조의2(부기)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제39조(서면의 인용)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제42조(인지의 첨부)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4조(증서원부)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제48조(초록 정본)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제52조(초록 등본)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제55조(정본ㆍ등본의 작성 방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56조의3(집행문 부여의 제한)
제56조의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의2(선서인증)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60조(인증부)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제66조의2(법인 의사록의 인증)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제71조(겸무명령)
제72조(서류의 접수)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제77조의3(입회의무)
제77조의4(임원)
제77조의5(총회)
제77조의6(운영위원회)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제77조의10(감독)
제77조의11(위임규정)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1조(이의 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4(징계의결)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86조(직무정지)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6 · 공증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