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권영진 의원 외 2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지역간 교육기회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9%가 참여하고 전체 학생 수의 54.3%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 교육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특히 참여학생의 55.9%와 학부모의 57.5%가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질계발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비율도 62.8%에 이르고 있는 등,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할 관련 행정기관에서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 수요자가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참여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수강자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라.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방과후학교 참여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마.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국·공립학교) 또는 자문(사립학교)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과후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