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선박급유업자,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선박 또는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선박급유업자,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및 제7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ㆍ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ㆍ③(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⑤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