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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있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중 보험관련 조항을 유보한 채 비준 준비 중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37조와 총돌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항과도 위배됨. 제732조를 삭제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사고와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7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