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現役服務중 1964年 7月 18日부터 1973年 3月 23日까지 사이에 越南戰爭에 參戰하고 轉役된 軍人
다. (생 략)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越南戰爭에 參戰한 사실이 있다고 國防部長官이 인정한 者
마. (생 략)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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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권한의 위임) (생 략)
개정안第2條(定義) ---------------- ----------------------.
1. (현행과 같음)
2. ---------------------- ----------------------------------------------------------------------------------베트남전쟁에-------------------------------------------------------------------------------------------------------.
가. (현행과 같음)
나. -------------------- -------------------------------------------------------------베트남전쟁에------------------
다. (현행과 같음)
라. -------------------- -----------------------------------베트남전쟁에------------------------------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법인격) ①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유공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이하 “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참전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회가 아니면 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참전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참전유공자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참전유공자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16조(정관) ① 참전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참전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 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18조(회원의 자격) 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은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19조(조직) ① 참전유공자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참전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임원 등) ① 참전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참전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 참전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지부·지회장) ① 참전유공자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22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참전유공자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전유공자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해산사유) 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29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