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16일 정두언의원등 29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17일 임동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0월 27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19)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1)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인접지역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연합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신설).
다.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용자도 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73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66조(상인연합회)
제73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19 · 공포번호 9159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