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철도사업자가 철도 운임ㆍ요금, 철도사업약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08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