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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자의 행위를 거부허가나 방해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제6조(주거지역안에서의 예정지구지정)
제7조(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제23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32조(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설치)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