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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이유
무단으로 타인토지를 출입한 자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과 아울러 부과액을 300만원이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부과액은 상향조정하고, 정부 부처 명칭을 현행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추어 수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함(안 제9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05 ·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