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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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의 취급자 등록 및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공항ㆍ항만 등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방사선에 피폭(被曝)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의 취급자 등록 및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이 포함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며, 공항ㆍ항만 등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사능 농도를 가진 물질과 재활용고철에 대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우주방사선에 피폭(被曝)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안 제2조)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은 특정 방사선의 명칭이 아니라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통칭(統稱)하는 용어로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2) 생활주변방사선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및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ㆍ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함.
나. 방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활주변방사선 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방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안 제9조)
원료물질을 채광ㆍ수출입ㆍ판매하려는 자, 공정부산물을 수출입ㆍ판매하려는 자 및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라.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안 제13조)
취급자가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에 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따르도록 하여 공정부산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스스로 사실 공개,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업자에 대하여 제조 또는 수출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안 제18조)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노선별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의 조사ㆍ분석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의 설치ㆍ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및 재활용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장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유의물질 검출 시 조치(안 제21조 및 제22조)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에서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고 관계자에게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함.
자.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용(안 제27조)
취급자, 제조업자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요청에 따른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 조사ㆍ분석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5 · 공포번호 10908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