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체계의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기존의 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통물류권역의 지정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을 통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법 등을 마련하고, 특별대책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는 등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수립(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 국토해양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물류 부문의 에너지 소비 현황,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단위의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12조 및 제13조)
(1)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및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각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관리 기준의 설정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정기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정책목표 및 정책집행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마련하고, 정기적 조사ㆍ평가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
(1)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 교통물류체계를 저탄소ㆍ친환경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행량 총량,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의 전환교통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교통물류가격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교통물류가격을 조정하거나 조정을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안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지원하며,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보행자의 날 지정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기준에 자주 미달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각각 관할 지역에 대하여 수송 분담구조 개선,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특별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낮은 교통물류권역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이유
지속가능성” 등 일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설정하는 대상에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삭제하고,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자동차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체화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6호).
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강화된 별도의 설정 대상에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삭제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라. 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및 안 제52조제1항).
마. 안 제4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7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