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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객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색업체가 검색기록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