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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ㆍ철도의 운영자, 승무원 등은 그 사실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 죄)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81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