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第3號ㆍ第4號, 第28條第1號 또는 第29條(第15條 및 第22條 違反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안제3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31條(過怠料) ① (생 략)
개정안第31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