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아닌 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過怠料에 處할 행위)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2 · 선주상호보험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