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48條(兩罰規定) ①船舶所有者의 代表者ㆍ代理人ㆍ使用人 그밖의 從業員이 船舶所有者의 業務에 관하여 第137條의2, 第137條의3, 第137條의4, 第138條, 第138條의2, 第139條, 第140條, 第143條第1號ㆍ第2號 또는 第144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船舶所有者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船舶所有者(船舶所有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船舶所有者가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한 能力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ㆍ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違反行爲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行爲의 計劃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 違反行爲를 알고도 그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違反行爲를 敎唆한 때에는 船舶所有者도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개정안제148조(양벌 규정) 선박소유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37조의2부터 제137조의4까지, 제138조, 제138조의2, 제139조, 제140조, 제14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1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박소유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