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84조(벌칙) ①--------------------------------------------------------------------------------------------------------------------------------------.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개정안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현행7.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터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개정안<삭 제>
현행8. ∼ 10. (생 략)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현행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하면 ---------------------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 박승무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동항의 벌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④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