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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정형벌의 합리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여 및 시설지원)
제3조(출연ㆍ보조 등)
제4조(조세감면 등)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8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