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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兩罰) 규정을 개선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동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자원봉사진흥정책의 전문성 제고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왔으며, 자원봉사진흥 정책은 정책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를 존속시키고 관련 규정을 존치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제17조(양벌규정)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7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