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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할 수 있는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은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자원봉사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