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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2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