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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상청의 일기예보의 오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일기예보의 영역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상사업자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을 준용하여,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