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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무공수훈자ㆍ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ㆍ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ㆍ6.25전몰군경자녀 중 75세 이상인 자는 가까운 위탁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되어가는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제12조제1항제2호의 선순위 유족 및 제16조의3제1항의 6.25전몰군경자녀를 추가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범위와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료의 상한·방법·절차 등 의료지원의 세부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함(안 제4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