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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가까운 위탁진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지원범위와 감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료의 상한·방법·절차 등 의료지원의 세부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함. (안 제7조제3항)
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8조(법인격)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20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21조(정관)
제22조(사업)
제23조(회원의 자격)
제24조(조직)
제25조(임원)
제26조(지부장)
제27조(총회)
제28조(이사회)
제29조(보조금)
제30조(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31조(시정조치)
제3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34조(해산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